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은 27일 오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최 회장의 불신임안을 투표에 부쳤다. 투표결과 참석 대의원 203표 가운데 찬성이 114표에 그쳤다. 반대 85표, 기권 4표였다. 찬성표가 참석자의 3분의 2를 넘어야 불신임된다.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 남은 임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 대의원은 "최 회장이 회원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불신임(탄핵)안을 발의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최 회장과 현 집행부는 어이없는 날치기 합의를 했다”면서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들은 의료계 투쟁을 수렁에 빠뜨린 최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단체행동과 파업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선배들이 나서서 떳떳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정 단체를 세워달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사총연합은 “최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이번 투쟁의 준비와 과정, 결과가 모두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안이 없는 최 회장의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최 회장 탄핵 시 외부에서는 이를 의사회의 분열로 판단해 정부가 약속한 합의안마저 부정하고 새로운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