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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초에 한 커플’ 이렇게 광고하다 공정위에 딱 걸린 소개팅 앱

중앙일보

입력

소개팅 이미지. [사진 pixabay]

소개팅 이미지. [사진 pixabay]

심쿵·너랑나랑 등 청춘 남녀의 만남을 이어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6곳이 허위 광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광고나 사용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광고 모델을 실제 가입 회원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27일 공정위는 테크랩스·콜론디·모젯 등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모델 보고 들어왔더니 가짜 회원? 

공정위는 우선 이들 사업자가 거짓 광고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데이팅 앱 아만다·너랑나랑·그루브를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표현을 썼다. 또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인데도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고 신원 정보를 거짓으로 쓰기도 했다.

거짓 표시·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공정거래위원회]

거짓 표시·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공정거래위원회]

앱 심쿵 운영사인 콜론디는 이성 친구가 없어 고민하는 고객에 ‘솔로 탈출 패키기’ 상품을 팔면서,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의견이다.

데이팅 앱 정오의 데이트를 운영하는 모젯은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숫자를 몽땅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 고객 수를 부풀렸다. 이 회사는 또 별다른 근거 없이 ‘결혼 커플 수’도 집계해 표시했다. 나머지 이음소시어스(이음)·큐피스트(글램)·케어랩스(당연시) 등의 사업자도 비슷한 방식의 위법 영업 혐의로 적발됐다.

거짓 표시·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공정거래위원회]

거짓 표시·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공정거래위원회]

'좋아요 무제한권' 설명도 없이 팔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팔았을 때는 판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환불(청약 철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테크랩스·큐피스트 등은 모두 사업자 마음대로 이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데이팅 앱 사업자들은 좋아요 무제한권, 하트 등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팔면서, 이 상품의 효과나 행사 방법, 환불 방법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빠르게 성장 중인 데이팅 서비스 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을 지키게끔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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