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바로잡습니다] '무릎 꿇린채 뒷수갑 찬 엄마 10살 아들은 지켜봤다' 관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바로잡습니다.
인터넷 중앙일보는 지난 8월 28일 ‘[단독] 무릎 꿇린 채 뒷수갑 찬 엄마, 10살 아들은 지켜봤다’ 및 8월 31일 후속기사에서, 서울 금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A씨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무릎 꿇린 채 ‘뒷수갑’이 채워져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찰의 체포과정에 A씨를 무릎 꿇리는 과잉행위는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서울금천경찰서는 “A씨가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법체포를 주장하지 않고 취하하여 확정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