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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최대 12일간 기관서 돌봐준다…가족 정신과 상담시 건보로 지원

중앙일보

입력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을 위한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가 2025년까지 연간 12일까지 늘어난다. 또 2023년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비용 절반을 지원 받는다.

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확정

치매 예방법 이미지. 중앙포토

치매 예방법 이미지.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복지부는 “4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2023년부터 가족의 정신건강 전문 치료를 급여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유보영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정신과 상담받는 것을 수가로 책정한다”며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이런 비용 절반을 건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한도는 현재 6일에서 2025년엔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매년 치매 환자를 며칠간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88개 기관에서 2025년 350곳으로 확대한다.

치매 환자에 주는 월 3만원의 치료관리비 지원범위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넓어진다. 만 60세 이상에만 치료관리비를 주도록 했는데 이런 나이 제한도 없앤다.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인지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지능력 향승을 위해 버섯을 키우고 있다. 사진 광진구 제공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인지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지능력 향승을 위해 버섯을 키우고 있다. 사진 광진구 제공

조기 진단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치매 원인 파악을 위한 감별검사 정부 지원금은 최대 11만원인데 이 상한액을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담 장기요양기관을 2025년까지 310곳으로 100곳 더 늘린다. 현재 4개뿐인 치매안심병원도 추가로 22개까지 확대한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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