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25/44cf9fa7-79d3-4a87-ac6c-4bb467765664.jpg)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1972년 김일성 주석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면담 때 구두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 표현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사건은 1968년 1월21일 발생한 청와대 무장공비 사건으로, 김 주석은 4년 뒤(1972년) 방북한 이후락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고 구두로 사과한 적이 있다.
이 장관은 또 “(대상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신분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극단주의자들의 잘못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한 적은 있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사과를 “과거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과거 북측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님마다 ‘김정은 편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안하다는 표현 몇 번 있느냐’고 하는데, 가해자 편에서 어떻게 국민들 납득시키려고 하느냐”고 나무라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건 여당 의원들의 사고와 인식을 모독·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소란이 일었다. 다툼이 격화하자 이 장관은 “아픈 유가족 마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호하고 강한 입장을 견지했다. 균형된 인식 속에서 상황을 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경화 “유엔연설까지 첩보분석 참여 안해. 사건 몰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9/25/7caa8a77-75d5-4972-b170-d5094fa49ae4.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23일 낮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종전선언을 언급한 유엔연설이 방영될 때까지 외교부 차원에서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연설을 (방영)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래와 같은 문답이 오갔다.
▶장 장관=“연설 나가는 당시까지 외교부로서는 첩보분석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다”
▶조 의원=“알지 못했으니 의견을 낼 수 없었던 거냐”
▶강 장관=“그 상황까지는 그랬다”
▶조 의원=“간단하게라도 몰랐나”
▶강 장관=“모르고 있었다”
강 장관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 베트남을 다녀온 뒤 연가를 내고 재택근무했다. 23일 두 차례 관계 장관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때처럼 북한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ICC 회부는) 범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