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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처가 고소인 "누명 쓰고 징역"…장모측 "근거 없는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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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등을 고소한 사업가 정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등을 고소한 사업가 정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를 고소한 사업가가 “윤 총장 처가의 모의로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장모 측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비난과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尹 처가 의혹 조사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한 사업가 정모씨는 25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에 출석했다. 정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최씨와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누명을 쓰게 돼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4월 윤 총장 장모 등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尹 장모 측 “근거 없는 허위”

최씨 측은 정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라며 전면 반박했다. 최씨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씨는 과거 소송 과정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고 이는 무고죄 등으로 법원에서 처벌까지 받은 내용이다”라며 “당시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씨의 주장이 상세하게 배척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정씨의 주장은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각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심리를 거친 결과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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