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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홍일표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홍일표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총 1900여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의원은 사무국장의 취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금도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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