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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50% 인하

중앙일보

입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 서울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사진 서울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했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올해 안에 이뤄지게 됐다.

서초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이에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인하세율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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