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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강지환 대법 판결 나온다…주심은 성범죄 엄벌 대법관

중앙일보

입력

가수 고 구하라씨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있는 최종범씨의 모습. [뉴스1]

가수 고 구하라씨를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있는 최종범씨의 모습. [뉴스1]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씨와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씨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0월 15일로 확정됐다.

대법 선고 10월 15일 확정, 박정화 대법관이 맡아

같은 날 나오는 두 사람의 판결  

두 사건의 주심은 모두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해 온 박정화 대법관이다. 대법원 1부는 24일 최씨와 강씨에게 각각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두 사람의 최종 판결이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강씨는 1·2심 모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7월 최종범씨 항소심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7월 최종범씨 항소심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최종범 사건, 1·2심의 판단 

최씨의 경우 1·2심에서 인정된 혐의는 똑같았지만 형량이 달랐다. 최씨가 고 구하라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엔 유죄가, 구씨의 의사에 반하여 구씨의 모습을 촬영한 불법촬영 혐의엔 무죄가 나왔다. 두 영상은 다른 영상이다.

구씨의 유가족과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에도 유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구씨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은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나온 뒤 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형량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이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지난 6월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던 강지환씨의 모습. [뉴스1]

지난 6월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던 강지환씨의 모습. [뉴스1]

강지환 사건, 1·2심의 판단 

배우 강씨는 1·2심에서 모두 같은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강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정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에게 할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씨는 당시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곤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에게서 강씨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 2심에서 모두 인정된 강씨의 성범죄 사실관계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박정화 대법관의 모습. [연합뉴스]

두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박정화 대법관의 모습. [연합뉴스]

'성인지감수성' 강조해 온 박정화  

두 사건의 주심 대법관인 박정화 대법관은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일부 성범죄 사건을 파기하며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2018년 박 대법관은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직폭력배 A씨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피해자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함께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다. 이후 A씨는 1년여 만에 유죄가 확정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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