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가 오는 29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문자·전화 신청을 받아 지방세를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은 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이며, 5년 가까이 이를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약 2000건에 달한다.
문자·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25일 성동구에 따르면 성동구에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고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9월 현재 1971건, 1억4900여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혹은 지방소득세의 국세(감액)경정,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돈이다. 성동구의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86.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성동구는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문자신청 등을 받아 간편하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지방세환급금 전화·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ARS(1599-3900)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STAX’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팩스·우편도 이용할 수 있다.
5년 지나면 국고 환수
성동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돼 권리가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 기간 내 꼭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성동구는 전체 환급액 대비 미환급금 비중이 0.4%에 불과하지만 이번 일제환급을 통해 100% 환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환급금이 소액이다 보니 미환급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편리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