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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돈 1억4900만원 찾아가세요”…성동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성동구가 오는 29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문자·전화 신청을 받아 지방세를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은 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이며, 5년 가까이 이를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약 2000건에 달한다.

문자·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0ㆍ60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신중년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0ㆍ60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신중년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성동구에 따르면 성동구에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고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9월 현재 1971건, 1억4900여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혹은 지방소득세의 국세(감액)경정,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돈이다. 성동구의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86.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성동구는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문자신청 등을 받아 간편하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지방세환급금 전화·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ARS(1599-3900)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STAX’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팩스·우편도 이용할 수 있다.

5년 지나면 국고 환수 

 성동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돼 권리가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 기간 내 꼭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성동구는 전체 환급액 대비 미환급금 비중이 0.4%에 불과하지만 이번 일제환급을 통해 100% 환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환급금이 소액이다 보니 미환급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편리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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