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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증인 한인섭 “피의자 신분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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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피의자인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뉴스1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뉴스1

한 원장은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지난 7월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 출석했다. 당시 정 교수 공판에서 한 원장은 재판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아직 한 원장을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아직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 원장은 재판정에서 “저처럼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피의자 신분인 채로 잘못 증언했다가 공소제기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법 또는 규칙 조항이 없다”며 한 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원장 측 양홍석 변호사는 이런 재판부의 결정이 헌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양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증인신문 참여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에는 피의자 신분인 증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가 없는데, 이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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