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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무원 사살 뒤 기름 뿌려 불태워…40분간 불빛 관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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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어업지도원 공무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상을 떠다니다 북한군에 의해 총을 맞고 시신은 물 위에서 불태워졌다. 군은 어업지도원 이모(47)씨가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21일 낮 실종, 해군 수색 실패 #북 어업 단속정이 22일 발견 #방독면 쓴 병사 접근, 경위 추궁 #상부 명령에 발견 6시간 만에 사살 #군, 22일 밤 11시 서욱 장관에 보고 #국방부, 23일 “실종” 대북 전통문 #서 장관 24일 “시신 그 해역 있을 것”

① 21일=슬리퍼만 남긴 채 해상 실종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이씨가 사라진 것을 어업지도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발견했다. 배 안엔 이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남아 있었다. 당시 어업지도선은 꽃게잡이 성어철을 맞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곧이어 당국에 실종 신고가 됐고,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해군·해양경찰·해수부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 수색에 나섰다. 수색은 저녁까지 이어져 오후 6시엔 인근 섬들의 해안선 수색이 진행됐지만 이씨는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에도 대연평도·소연평도 등에 설치된 군의 감시 장비엔 이씨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② 22일=북한 단속정이 발견

그런데 상황은 군경이 샅샅이 찾고 있던 NLL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군 당국은 여러 감시 자산을 통해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실종자 이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입수했다. NLL 북쪽 3~4㎞ 해상에서였다. 이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부유물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수산사업소는 북한 인민군 산하 기관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인원은 방독면과 보호의를 입고 실종자를 단속정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 놓은 뒤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단속정은 실종자와 거리를 유지한 채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③ 22일=북한군 총격 후 시신 불태워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추정 위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소연평도 실종자 피격 추정 위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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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이 이씨와 접촉한 지 6시간여 후인 22일 오후 9시40분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북한군이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지해 그때까지도 바다 위에 떠 있던 이씨를 총으로 쏴 죽였다. 군 당국은 어떤 총기로 얼마나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군 관계자는 “총격 직전 상부(북한군 해군 지휘부)로부터 사격 명령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즉 현장의 북한군이 상부에 상황을 알리고 명령을 받아 사살했음을 뜻한다. 이씨를 사살한 북한은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고, 바다 위에서 불태웠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11분쯤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감지됐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불빛이) 40분 정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시신이 어디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 의원이 “북측이 시신을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군 당국자는 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격 이후에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인원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죽은 이씨의 시신을 “화장한 게 아니라 불태운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서 장관에겐 22일 오후 11시쯤 이 같은 정황이 보고됐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도 그 시간일 것이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보고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이 이 시간에 공무원 이씨가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졌을 정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서 장관은 이씨가 실종된 당일인 21일부터 실종 사실을 보고받았다. 군에 따르면 서 장관은 22일 (시신을 태웠던) 불빛이 보였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청와대의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대응 일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청와대의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대응 일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④ 23일=국민 피살됐는데 뒷북 전통문

국방부는 23일 오후 4시15분 유엔사와의 합의를 통해 북한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런데 북한에 전통문을 보낸 시간은 이미 이씨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 시신마저 불태워진 후였다. 즉 군 당국은 한국 국민이 피살된 정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실종자 행방 확인을 요구했다. 실종 국민을 살리기 위한 대북 경고나 접촉 시도는 없었고, 죽은 이후에야 북한에 사람의 행방을 알리라는 요구를 냈다. 북한은 24일 오후까지도 응대하지 않았다.

⑤ 24일=피살 이틀 후 규탄

군의 공식 규탄은 이씨가 피살된 뒤 이틀, 약 36시간이 흘러간 24일 오전 11시에야 나왔다.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어떤 개인적 사유였건 북으로 흘러가는 한국 국민을 막지 못했고, 자국민이 죽는 상황을 바라만 봤으며, 피살된 이후에 북한을 상대로 조치를 취했다. 이제 피살된 이는 유해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철재·박용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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