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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국회 환노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현재 1회 분할이 가능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1회 분할로 육아휴직을 2번으로 나눠 쓰지만, 2회 분할이 가능해지면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관련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육아휴직사용 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제도를 즉각 적용하기 위해 공포 즉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도 포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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