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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살 젖먹이다 살해···30대 엄마 "실수로 그랬어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생아 양육과 관련 교육을 하는 모습. 뉴스1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생아 양육과 관련 교육을 하는 모습. 뉴스1

산후우울증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씨(30대)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께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영아가 최초로 이송된 병원의 의사가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접수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가 “실수로 그랬다”, “과실이다” 등을 말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두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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