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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지침에 총격 사살? "방독면 쓴 채 시신 불태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 초소 뒤로 공사중인 해안 마을이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뉴스1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 초소 뒤로 공사중인 해안 마을이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한 치안당국이 지난달부터 국경지역 1~2㎞ 범위를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하면 사람·동물을 막론하고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사회안전성에서 지난 8월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회안전성은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한다.

그는 또 "그 지침에는 국경 봉쇄선 1∼2㎞ 계선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완충지대에 들어왔거나 국경 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은 남북이 인접한 바다와 전방 군부대에서 하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국경에서 1∼2㎞ 떨어진 곳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배치돼 있다"며 "그들은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오는 이들을) 총으로 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상통한다.

대북소식통은 국경봉쇄 지침을 내린 뒤 북한이 남쪽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접경지역에도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물체를 모두 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월에만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수차례에 걸쳐 사살됐는데 전부 북한 주민"이라며 "8월 중순 중국에서 들어오던 밀수꾼이 총살되고, 8월 말에는 자강도에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다시 재입북한 북한 주민이 국경 지역에서 체포되자마자 곧바로 사살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군 지휘계통에 따라 해상에서 공무원 이모(47)씨를 피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뿌려 불태운 것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일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인원이) 사격 이후 방호복과 방독면 착용한 채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며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낸 뒤 화장한 게 아니라고 24일 밝혔다.

이씨를 발견한 북한 측은 배로 접근해 방독면을 쓴 채 일정거리 떨어져 이씨의 표류경위를 확인하고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또 "22일 오후 9시 40분쯤 총격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몇발을 쐈는지는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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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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