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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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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연합뉴스

고 임세원 교수. 연합뉴스

지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임 교수를 의사자로, 김용선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과거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당시 임 교수가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임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임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김씨는 2019년 4월17일 오전 1시15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멈춘 후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 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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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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