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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 공무원이 30㎞ 넘게 헤엄? "월북이라기엔 너무나 무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2일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놓고 군 당국은 24일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평소 월북 동기를 내색하지 않은 47세 공무원이 20㎞ 이상을 헤엄쳐 북한으로 향한다는 생각을 품은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4일 군 당국은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벗고 배에서 이탈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다. 정황상 적어도 실족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다양한 첩보 수단을 통해 볼 때 이씨의 직접적인 월북 의사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이 노출될 수 있어 이 같은 정황 증거의 출처를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실종자가 표류한 뒤 생존을 위해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자진 월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군 당국의 입장에 의구심은 여전하다. 우선 이씨의 월북 경로가 지나치게 무모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씨의 실종 지점에서 북한 해안까지 최단 거리를 볼 때 약 21.5㎞를 헤엄으로 가는 건 위험 요소가 상당하다. 특히, 이 지역은 조류가 강하고 물때도 자주 바뀌는 지역이다. 여기에 저체온증까지 극복해야 한다.

이씨가 월북을 감행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주변 증언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씨의 동료들은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 이씨에게 월북할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의 한 가족은 페이스북에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월북을)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썼다. 이씨가 동료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를 생사를 걸 만한 월북 동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뉴스1]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뉴스1]

군 당국이 사살에 대한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해 월북 판단을 성급하게 내렸을 수 있다는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이씨를 발견한 뒤 4시 40분에 이씨가 해당 선박에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격이 이뤄진 오후 9시 4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씨가 해상에 있었지만 한국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 측 해역에서 일어난 일인 데다 사살까지 예상하지 못해 즉각 대응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월경자를 사살한 정황을 포착한 적이 있다.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의미다.

이번 북한의 만행과 관련, 군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 표류가 아닌 자진 월북에 의한 사건이라면 군에 집중될 수 있는 따가운 비판 여론을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자진 월북이 단순 표류보다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육군 중장 출신인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월북했건 단순 표류했건 북한이 비인도적 행위로 무고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죄악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 당국 역시 자국민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군 이상의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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