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47)씨 실종 당시 선내에서 휴대폰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유서도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17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오후 12시 51분쯤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공무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신고 접수 뒤 경비함정 이동 지시 및 관계기관 상황 전파 등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내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지만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휴대폰 수·발신 통화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라고 했다.
해경은 또 "실종자의 침실 등 선내 확인 결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개인수첩·지갑 및 기타 소지품 등을 확인했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경은 ▶이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했을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