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추진 공공와이파이 사업 급제동…과기부 "현행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강행할 경우 1년 이내 사용정지 명령,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게 금지됐다. 또 자가망을 구축하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서울시가 직접 통신사업, 자가망 매개 서비스…법 위반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경우, 지자체인 서울시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 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서울시가 특수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자가망을 공공와이파이로 일반 시민에게 매개 서비스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적법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서울시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식이다. 둘째, 지방공기업이나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대행하면 된다. 셋째,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면 통신사가 서울시 회선을 활용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시민의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