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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근로자" 법원서 잇따라 인정

중앙일보

입력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뉴스1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뉴스1

법원이 또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CJ대한통운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택배 기사들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정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발부받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노위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중노위에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수차례 제기했다. 앞서 행정 3·12·14부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모두 기각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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