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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동승자 "대리기사인줄 알고 운전자 맡겼다"…檢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의 동승자인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혐의로 동승자 A씨(47)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을왕리 음주교통 사망사고 동승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25일 불구속 송치 예정이었으나 이날 즉시 송치해달라는 검사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사건 송치 예정임을 알린다”고 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씨(33·여)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대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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