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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與 공수처장 나홀로 임명법' 반대의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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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기습 상정한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결 요건 등이 공수처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또 공수처 조직이 비대화하며, 대검·경찰청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사실상 '상왕'(上王)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23일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예정에도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엔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안 법안으로,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올해 안에 공수처 설립이 불투명해지자 개정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의 개정안 기습 상정 이후 야당이 "이게 무슨 협치냐"며 강력히 반발해 법사위가 한때 파행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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