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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이하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원…별도 신청 절차 없어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중학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과 함께 방과후 학교 강사, 학원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초등 이하는 추석 전, 중학생은 추석 이후 지원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으로 4차 추경에서 1조2709억원이 증액됐다. 중학생 이하 아동(2005년 1월~2020년 9월 출생) 670만명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미취학·초등학생의 돌봄 부담 경감과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생의 비대면 학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1인당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29일까지 스쿨뱅킹 계좌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별도 신청은 없으며 가정통신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학교에서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등을 사전 조사했다.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추석 이후에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 방과후 강사 노동자 대회'에서 방과후 강사들이 방과후수업 재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 방과후 강사 노동자 대회'에서 방과후 강사들이 방과후수업 재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지원 

단 초·중학교에 다닐 나이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나 홈스쿨링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면 초등학생 연령 아동은 20만원, 중학생 연령 아동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지원금은 10월 중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방과후 학교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에서 5560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한 50만명은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20만명· 심사 통해 선정)는 월 50만원씩 150만원을 준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인 방과후 학교 강사를 5~6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학원 등 소상공인 지원은 3조3072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학원은 '특별피해업종'으로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집합금지된 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납세 유예나 세무 검증 완화 등의 특별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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