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이유, 유죄를 인정받은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서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였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징역 1년 실형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에는 무죄가 나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