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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상부 지시로 우리국민 총격…해상서 시신 불태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방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돌연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499톤) 모습. 뉴스1

국방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돌연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499톤) 모습. 뉴스1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단속정 상부 지시로 피격된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했다. 국방부는 자진 월북을 시도한 이 공무원을 북측이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해상에서 불태운 정황도 포착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확한 사살 시각은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격과 시신 불태운 것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22일 10시 11분 이후에 알았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난 뒤 청와대와 국회에 바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 소연평도 해상 북쪽 2.2km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직원 A씨(47)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동승한 선원들이 인지했다. 당일 오후 13시쯤 계통으로 A씨 실종 사실을 통보한 뒤 일대 정밀 수색이 이뤄졌다.

이튿날인 22일 오전 10시에 연평부대 녹화장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 22일 오후 3시 30분쯤 등산곶 일대 해상 북한 선박에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단속정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한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 조치에 따라 무조건적 사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2일 오후 10시 11분쯤 연평도 군 감시 장비가 불빛을 관측했는데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엔 북측이 A씨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했다고 알려졌다.

'지휘 계통에 따른 사살인데 화장도 지침인가'라고 묻자 "화장이 아니다"라면서 "기름을 뿌린 뒤 해상에서 불태워 유기했다"고 답했다. '해상에 유해가 남아 있나'라는 물음엔 "NLL 이북 해상으로 상당히 원거리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신발을 유기했으며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등을 파악했다"면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도 식별해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월북 과정과 관련해선 "오랜 근무로 해류를 잘 알아 부유물을 타거나 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개인 특성이 드러나 근무 기간은 못 밝힌다"고 말했다. '유족은 월북 가능성을 부인한다' '표류한 뒤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군은 자진 월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23일 오후 4시 35분쯤 유엔사와 협의하에 대북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소식을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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