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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5년형 정준영, 오늘 대법서 뒤집힐 가능성은?

중앙일보

입력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일간스포츠]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이 24일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정씨는 2016년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억울하다며 두 번 모두 다시 재판받기를 원했다. 대법원까지 온 정씨의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피해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오인에 대한 부분이다. 정씨는 1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의 구성 요건을 문제 삼았다. 특수준강간이란 술에 만취하는 등의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두 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하는 것을 뜻한다. 정씨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경우는 아예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가 같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성을 두 사람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이 있는 한 대법원에서도 이를 뒤집는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성범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죄 근거 된 카톡 대화는 위법수집 증거?

정씨 측은 “카톡 대화방의 내용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방정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방 변호사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방 변호사는 정씨가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은 이에 따라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공익성을 이유로 삼았다. 카톡 대화 내용이 진실 발견을 위한 필수적 자료라는 것이다. 또 성범죄뿐만 아니라 유명연예인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카톡 내용에서는 가수 승리가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규근 총경과 유착한 혐의 등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게 넘어가 달라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최초 수집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증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고의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것과 수집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상고 기각 확률 높다”

정씨는 2심에서는 너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환송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사건만 가능하다. 정씨의 경우 2심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쟁점들을 고려할 때 전문가는 대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한다. 한 현직 판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한 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항상 있는 일인데 1·2심에서 모두 다툼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정도라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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