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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 샷 무한 28만원" 이젠 커피 뒤에 숨은 성매매

중앙일보

입력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속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SNS 상 유통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등을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포토]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속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SNS 상 유통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등을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포토]

“○○편의점. 연중무휴. 에스프레소 샷 무한추가 현금 28만원, 카드 31만원”

커피 광고를 가장한 성매매 알선 광고 문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사이트에세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다. 특히 SNS를 통해 성매매 광고가 노출되면서 청소년들까지 선정적인 콘텐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이런 성매매 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시민들이 있다. 바로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속 ‘인터넷 시민감시단’이다. 이번 달 성매매추방주간(19~25일)을 맞아 인터넷시민감시단의 활동 내용을 들여다봤다.

20대부터 50대까지…성매매 막기 위해 뭉친 시민들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광고 및 유해물을 잡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사진 다시함께상담센터

온라인상 성매매 알선 광고 및 유해물을 잡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사진 다시함께상담센터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총 1000명.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매년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 감시단을 선발한다.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은 후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벌인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성별, 직업도 제각각이다.

감시단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 등을 검색해 성매매 알선 광고·사이트 등을 찾아낸다. 이를 센터에 보고하면, 센터관계자들이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등에 사이트 차단·계정 삭제 등을 요청한다.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모니터링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유해물은 총 7만 6600건, 최종 신고한 건수는 6만 5202건에 달한다. 2018년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성매매 광고 유통창구가 다양해지고 건수도 늘고 있다”며 “사실상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톡, SNS까지 파고든 불법 광고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온라인 성매매광고 및 유해물 건수. 출처 다시함께상담센터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온라인 성매매광고 및 유해물 건수. 출처 다시함께상담센터

카카오톡 메신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도 성매매 알선 창구로 이용된다. 감시단은 올해 3~5월에만 성매매 광고 등 유해정보 23497건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이 중 삭제 된 카카오톡 계정은 55건, 차단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1149건이다. 그 외 감시단의 신고로 접속이 차단된 성매매 알선·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총 1860곳이다. 성매매를 알선한 랜덤 채팅앱 계정 858개도 삭제됐다.

시민감시단에겐 고충도 있다. 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감시단들은 활동하면서 여성이 성적 대상화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며 “이들을 위해 힐링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신고가 성매매근절에 큰 역할”

일반 시민들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쳐

일반 시민들도 다시함께상담센터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성매매 광고업체를 신고해도 즉각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센터 관계자는 “감시단으로부터 신고받은 계정·사이트 일부는 센터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는데, 도메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며 “시민들이 성매매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보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민 한명 한명의 제보·신고가 성매매 추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민감시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온라인상 성매매 광고를 봤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경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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