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자리 위기 함께 극복 공기업 시리즈 ⑨고용노동] 데이터 기반 업무 수행 … 전 노동생애 아우르는 노동복지의 허브 실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3면

 근로복지공단이 전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공단 신청사. [사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전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공단 신청사. [사진 근로복지공단]

올해로 창립 25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예비 취업부터 일터를 떠날 때까지 전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에 박차를 가한다.

근로복지공단 # 유관기관과 업무 연계·조율 강화 # 구성원들의 분야별 전문성 제고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설립 추진 # 코로나19로 힘든 영세사업주 지원

먼저 보험·복지·의료 등 내부 기능 간의 연계와 조율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 산재·고용보험을 포함한 노동복지정보망을 활용해 DB 구축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업무 수행으로 노동복지 정책의 과학화를 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다른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업무 협조 및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학회, 연구기관과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공동개최해 대외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재활과 직업 복귀 및 예방 등 적극적 보장 기능을 강화해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노동생애주기에 맞춘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극적 도입, 노동자 생활지원 같은 근로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빅데이터 구축과 이에 기반한 운영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내부 기능 및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조율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 공단은 보험·복지·의료 등 각 사업분야 8개 시스템, 150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협업과제 공동 도출 및 분석을 위해 7대 사회보험 협의체 MOU를 체결했다.  공단은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개방·공유를 위해 2021년 데이터 관리 전담 부서인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지난달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구축TF팀’을 신설했다.

공단은 새로운 경영비전인 노동복지 허브의 실현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 7월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공공기관으로선 드물게 조직문화 전담팀을 출범했다.

한편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선 직영병원 10개소 중 9개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대구와 창원병원을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 영세사업주를 위해서도 적기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기 연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체불사업주 융자 상환 유예,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등이 공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사업장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조속히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한시적(3월 9일∼12월 31일)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장례·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융자종목당 500만~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50일 가까이 계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18개 시·군)에 위치한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