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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기 함께 극복 공기업 시리즈 ⑨고용노동]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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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 고용보험은 민간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공적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노사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적립해 두었다가 경제 위기 등으로 일자리 유지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이다.

기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우선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업이나 휴직 시에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에도 6만3000개 사업장에서 1조3407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6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실직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받으며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 상황에서 충격이 더욱 컸지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분들도 많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해 2조원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주부터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법은 일회성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실제로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지난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제도의 밖에 있는 특고 등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11일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렇게 모든 형태의 취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섭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 전반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오랜 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특고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전문가를 비롯해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와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건별로 거래하는 분들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는 행정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파악체계를 확충하고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에 논의하고 있다.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제언했다.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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