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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경찰 석방 40분 만에 2명 살해…피해자 중심 수사했더라면

중앙일보

입력

화투 시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자 아파트. 채혜선 기자

화투 시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자 아파트. 채혜선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69)이 함께 화투를 치던 70대 여성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60대 남성은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피해자들을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4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지난 21일 이 남성을 구속했지만 이미 두 명이 생명을 빼앗긴 참극이 벌어진 후다.

23일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역설한다. 이 남성이 체포됐을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데다 그의 주거지가 일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 나이가 많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강제수사법정주의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피의자 구속은 함부로 할 수 없고 신중해야 한다는 경찰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 대처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한다. “가해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더라도 피해자는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다”며 “경찰 수사 방식은 2018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죽인 김모씨 사건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60대 남성은 범행 직전 “내가 칼을 들고 있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특수협박 혐의에 해당한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또 그는 폭력 등 여러 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 45범’이었다. 이에 피의자를 무작정 풀어줄 수 없던 경찰은 그를 석방하면서 가족으로 알려진 보증인에게 신원보증서를 받았다. 이 역시 석방 사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원보증서는 법적 효력도 없고,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원보증서가 수사 기관이 구속하기 어려운 피의자를 그냥 풀어주기 애매할 때 쓰는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원보증서는 수사기관의 면피성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구속 사유가 불충분했다고 해명하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고한 시민이 2명이나 희생됐다. 피해자를 자주 봐왔다는 한 이웃 주민은 “우리 같은 장애인 가족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던 이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승 위원은 “가해자를 가둘 수 없었다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 됐다”며 “범죄 예방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경찰의 초동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조사와 석방 등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다. 전반적인 수사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비극은 또 발생할지 모른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 경찰로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경찰은 이번에 기존 수사방식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찰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잘못된 수사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채혜선 사회2팀 기자

채혜선 사회2팀 기자

채혜선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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