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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연금테크

보험료 토하니 연금 0→50만원, 3종 연금테크 60%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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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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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한꺼번에 줄었다. 소위 트리플 감소다. 2003년 이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코로나 춘궁기’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5~6월 보험료 반납,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이 20~60% 증가했다. 벼락치기 ‘3종 연금테크 세트’이다. 코로나 충격이 강타한 3, 4월에는 주춤했으나 5월 들어 달라졌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코로나에도 막바지 노후 준비 열기 #5월부터 연금테크 활용 다시 나서 #노후 준비 덜 된 50·60대 적극적 #타먹은 일시금 반납이 가장 유리

셋 중 가장 효과가 큰 게 반납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98년까지 납입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탄 사람이 그 돈을 토해내는, 즉 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제도이다. 당시 실직 후 1년 지나면 보험료에다 이자를 얹어 일시금으로 탈 수 있었다. 98년 실직자는 200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당시 700만명 넘게 일시금을 타갔다. 실직자·파산자가 급증하면서 생활비·자녀학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노후 종잣돈’을 헐었다.

그런데 이들이 중년 은퇴기가 돼 노후 준비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반납제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 1~6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이 7만1014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다. 1, 2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30% 늘다 3월 0.8% 증가에 그쳤다. 4월엔 2.4% 줄었다. 코로나19 충격에 움츠러들었다.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료 반납 증가하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료 반납 증가하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하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5, 6월에는 연금공단 창구로 다시 몰려들었다. 5월 62%, 6월 24% 늘었다.

올 1~5월 반납신청자의 절반 이상(56%)이 50대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막바지 시기다. 60세 넘은 사람도 37%인데, 노후 준비의 막차를 탔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만 62세) 직전까지 반납할 수 있다. 만 60, 61세에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납 신청자 중 남자가 55%로 여자보다 약간 많다.

임의가입도 점차 증가하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임의가입도 점차 증가하고.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반납의 효과는 매직 같다. 반납 대상이 되는 반환일시금은 88~98년 납부 보험료이다. 이걸 반환하면 당시 소득대체율 70%가 적용된다. 생애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깎여서 44%에 불과하다.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50세 남성의 예를 보자. 그는 98년 외환위기 때 그 전에 낸 6년 1개월치 보험료 387만원을 반환일시금으로 탔다. 당시 실직하면서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4년 2개월치 보험료 542만700원을 냈다. 지금 상태에서 멈추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최소한 10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지난 6월 98년의 반환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반납했다. 전체 가입기간이 10년 3개월로 늘었다. 물론 소정의 이자를 얹어서 냈다. 경과 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만큼 내게 돼 있다. 이렇게 했더니 노후에 약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됐다.

추후납부 신청자도 늘어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추후납부 신청자도 늘어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가입 의무가 없다. 소위 무소득 배우자, 즉 전업주부를 말하는데, 이들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임의가입자는 6월 말 현재 33만7793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32만8727명에서 올 2월까지 증가하다 코로나가 급증하던 3월에 감소했다. 4월에 약간 늘기 시작하더니 6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의가입하려면 최소한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 임의가입자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다. 5월 기준 임의가입자의 84%가 여성이다. 경제활동에 배제돼 있던 여성들이 중년이 돼서 허겁지겁 노후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마지막 연금테크는 추후납부이다. 과거 납부예외 또는 전업주부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이다. 올 1~6월 추납 신청자는 22% 늘었다. 이 역시 1, 2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30% 늘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충격파가 덮친 3월, 4월에는 각각 1.3%, 1.9% 증가에 그쳤다. 그러다 5월 24%, 6월 53% 늘었다. 추납신청자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다. 여자가 남자의 약 2배에 달한다.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연금테크를 다 활용하기도 한다. 51세 여성은 그간 노후 준비에 신경을 거의 안 썼다. 그러다 주변에서 국민연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8개월 전 임의가입자가 됐다. 월 20만원씩 8개월 부었다. 그는 최근 결혼 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139개월치 2800만원을 추납했다. 또 반납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과거 외환위기 때 찾아 먹은 반환일시금 90개월치 700만원도 반납했다. 이렇게 했더니 노후에 87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됐다.

반납·추납도 서두르는 게 좋다. 반납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탄 시점 이후 매년 이자를 얹어서 내야 한다. 2000년대 이자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매년 깎이기 때문에 추납도 서두르는 게 좋다. 추납 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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