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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35~64세 제외…중학생 돌봄비는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고령자와 청년층에게만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12일 만이다.

7.8조 규모 4차 추경 국회 통과 #통신비 5200억 삭감해 선별지원 #대신 취약층 105만 독감 무료접종 #35~64세 “우린 세금 내는 봉이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후 9시 전체회의에서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서 고령자와 청년층으로 축소돼 만 35~64세 연령층이 제외됐다.

통신비 감액분 5206억원은 주로 야당이 주장한 예산을 늘리는 데 투입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315억원)이 증액됐고, 전 국민의 20%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1839억원)도 늘었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꼴로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 양육 가구로 확대됐다. 약 138만 명의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이 책정(2074억원 증액)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에 합의한 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했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의 실마리가 풀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오늘이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 협의를 빨리 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추경에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810억원)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상인 지원금(640억원)도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유흥주점·콜라텍도 200만원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내용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내용

법인택시 기사들도 개인택시 기사와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기존 안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 대상이었다. 또한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통신비 축소는 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전 국민 지급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협상 결과라 따로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즉시 지급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합의 발표 직후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일부 시민은 SNS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35~64세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혜택은 못 받는 ‘봉’이다” “현재 가장 힘든 중장년을 제외하나” “지원금으로 국민 갈라치기하나” 등의 주장이 나왔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 맞춤형 지원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안 처리 막판에 사업이 추가되거나 바뀌면 사업 심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의 즉자적인 합의 방식이 반복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해리 기자, 세종=임성빈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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