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루 넣은 '황금 식품' 판매 금지

중앙일보

입력

'한 조각에 2천원하는 김밥, 한 잔에 1만원짜리 커피, 한 마리에 20만원짜리 굴비'.

금박이나 금가루를 넣어 일반 제품의 몇배나 되는 가격으로 팔아온 '황금 식품'들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받았다.

식의약청은 이날 '황금 굴비'를 만들어 예약을 받고 있는 H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고 이와 함께 일부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금가루.금박을 입힌 생선회 등을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식의약청 이달수 천연첨가물과장은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로 값비싼 황금식품들이 확산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며 "이러다 금쌀이 나올 지경"이라고 단속이유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금박이나 금가루는 술.과자류 제품에만 착색(着色)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식품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술.과자에 금박.금가루 첨가를 허용한 것은 3년 전 호주정부가 금가루가 든 포도주의 수입허용을 요구한 것이 계기다.

그러나 일반 식품은 외국의 예가 없어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식의약청의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업자들은 "건강상 문제가 없는 데도 술.과자류와 차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금굴비를 제조한 H사(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서울의 남산.미사리.청담동 등에서는 김밥.커피.삼겹살 등에 금박 등을 뿌려 고가에 팔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식용 금박(1백만분의 1의 미립자로 가공해야 함)의 1g 가격은 10만원 수준으로 일반 금(3.75g에 5만원선)에 비해 훨씬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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