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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음주단속 느슨해졌다?… 비접촉으로 더 강화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음주운전 단속현장. 채혜선 기자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음주운전 단속현장. 채혜선 기자

“나 잡지 마. 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근처. 4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일제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차량을 골목에 세워둔 채 도주하다 붙잡혔다. A씨가 차를 두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를 쫓던 경찰은 도중에 넘어지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음주측정을 30분 넘게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실랑이 끝에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었다.

이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B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술을 마시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도를 달리던 B씨를 보고 다가갔다가 그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던 한 30대 남성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날 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음주운전 

이른바 '을왕리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이라 불리는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61만 명을 넘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른바 '을왕리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이라 불리는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21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61만 명을 넘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했다. 지난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야간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약 3시간 동안 모두 47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수치자는 21명, 취소 수치자는 23명이었다.

이달에만 서울 한 햄버거 가게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어린이와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다. 특히 인천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억울함을 호소해 21일 오후 현재 6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이처럼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공분이 일자 경찰은 음주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해 전국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벌인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추진한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면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다. 그러나 5월부터는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정상화했다.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의 경보가 울리면 다시 접촉식 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접촉 감지기로 음주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며 “음주 단속이 완화됐다는 일부 오해가 사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음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었다. 올해도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전 국민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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