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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여성 2명 살해한 이웃 남성···비극의 시작은 화투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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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된 A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B씨(76·여) 집에서 B씨와 지인인 C씨(7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C씨 등과 화투를 치다 붙은 시비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 집에서 같은 날 저녁 이웃 주민과 함께 화투를 쳤다. 이후 A씨는 B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B씨 등을 처벌하지 않자 이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박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철수하려고 하자 재차 경찰에 전화해 “내가 탈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그러나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A씨에게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석방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도착한 지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 B씨와 C씨는 20일 오전 7시 50분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다”면서도 “폐쇄회로(CC)TV 등 주변 증거를 통해 A씨의 범행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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