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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노조 보장” 국회 국민청원…환노위 회부

중앙일보

입력

[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6시 7분쯤 국민 10만명 동의를 달성했고 이날 오후 9시 27분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26일 등록된 이 청원은 24일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기간은 청원 공개 이후 30일이다.

해당 청원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과 관리감독, 위반 시의 처벌 등을 정한 법”이라며 “전체 사업체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 단시간 근로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조 활동과 관련해 “노동법 역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며 “하청, 파견 등 몇 겹의 고용 구조 속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제대로 교섭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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