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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화보 제작" 미끼로 110억원 빼돌린 5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고모(57)씨를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로 구속했다. 또 고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중간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7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제주도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투자자들에게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고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원은 개인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수당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고씨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고씨를 체포했고 지난 19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중간 모집책 4명도 고씨에게 속아 가족과 지인, 회사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처가 확실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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