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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측근 3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상직 의원 겨눈 檢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 측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李 측근 3명 구속영장 청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찰 "구체적 내용 확인해 줄 수 없어"

 2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 측근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에 대해 한윤경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겸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전주지검 측은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상직 의원과 측근을 수사하고 있다"고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다. [사진 청와대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다. [사진 청와대공동취재단]

 이 의원은 4·15 총선 직후부터 선거 후유증을 앓아 왔다.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 16일 검찰이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의원 캠프 관계자가 당내 경선 기간에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뿐이다. 당시 이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이덕춘 변호사를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 말고도 이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5일 전주 모 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교회에서 이 의원 명함이 배포된 것도 문제가 됐다. 전주을은 당시 이 지역구 현역이던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방향을 틀면서 무주공산이 됐던 곳이다.

 당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상직 후보의) 발언이 공개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운천을 낙선 또는 낙선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 측은 "교회 행사는 예배가 아닌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 주민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달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이사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지역구 지방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진공 직원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물을 보낸 것은 중진공이 그동안 해왔던 고유 업무였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이 건도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8월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보직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8월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보직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 측은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절 한 직원이 이 의원 명의로 지역구 지방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과 당내 경선 기간 모 전주시의원 명의로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 문자가 발송된 것은 당사자들이 이 의원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교회에서의 문 대통령 관련 발언도 전체 발언 맥락을 들어보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재선인 이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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