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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檢억지기소로 도민 위해 쓸 시간 낭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억지스러운 기소였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 측 "검찰의 기소권 남용"  

이 지사 변호인은 "검찰은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내놓지 않고, 이를 숨기고 허위 공소사실을 가지고 기소했다"며 "이 지사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경기도민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허물 소극적으로 일관해도 처벌 못 해"

검찰은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답변이라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허물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도 허위사실로 처벌 못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선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재판 전 취재진 앞에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6일 선고 예정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토론회 의혹 부인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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