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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1억원…서울시 "돈 없어 분납"

중앙일보

입력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로 838억 소요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 사태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571억원 납부'를 통보받았지만, 올해 서울시 사정이 어려워 내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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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성추행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거액의 보궐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데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다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화가 난다. 그 대가마저 왜 피해자인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례 없는 '보궐선거 비용 분납'은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다. 성추행 추문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물러나면서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부산시 역시 선거비용 분납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가 부산시에 통보한 금액은 약 267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관위에 올해까지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할납부 비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 국가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보궐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선거 비용이 큰 데에는 투표소별 인건비와 개표소 개표원 등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또 출마한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역시 선거비용에 반영해 부담금이 크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유효 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는 선거 비용의 50%를, 득표수가 15%를 넘긴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된다.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정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 번에 선거비용을 납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관위와 협의해서 분납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며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액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큰 것으로 보궐선거 후 남게 되는 경우 다시 선관위로부터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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