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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국내 첫 재감염, 감기처럼 반복 감염 가능 보여준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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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이 의심되는 첫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 당국이 코로나가 “일반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면역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번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으면 평생 면역을 갖게 되는 홍역 등과 달리 반복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2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감염이 주는 의미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해 면역이 평생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면역 패턴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백신을 맞아도 평생 면역이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독감백신은 한 번 맞으면 약효가 6개월 간다.

서울 거주 20대 여성, V형 감염됐다 GH형 재감염

당국은 코로나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 청장은 “충분하게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항체 검사 결과에 대한 임상 소견,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해석 등이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환자에게 코로나에 대항력이 있는 중화항체가 생기긴 했으나 아직 덜 형성된 시점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재감염을 막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퇴원 후 일주일만에 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됐다.

당국에 따르면 국내 첫 재감염 의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1차 입원 때는 기침이나 가래 등 코로나 증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여성은 3주 가량 입원 치료를 받다가 PCR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이 나와 격리 해제됐지만, 7일 만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 격리됐다. 정 청장은 “2차 입원 당시에도 증상이 1차 때와 비슷하거나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의 경우 1차 양성 때는 중국·아시아에서 유행했던 V그룹 코로나바이러스에, 2차 양성 때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유행한 GH그룹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청장은 “국내에서 2~3월에는 S나 V그룹(유전자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다가 3월부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해외입국자를 통해서 G그룹에 대한 바이러스가 유입돼서 유행하는 양상이라 서로 다른 그룹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감염 사례라고 확정해 말하긴 어렵고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재감염 사례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정 청장은 “홍콩, 벨기에, 미국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며 “현재 재감염 사례는 세계적으로 5건 정도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재감염이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그런 변이가 재감염이나 면역, 항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이미지. 중앙포토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이미지. 중앙포토

재감염 사례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 청장은 “유전자 변이가 기존 개발 중인 치료제나 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전자 변이가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병원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변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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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재감염이 아닐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이 환자의 경우 항체가 예외적으로 남들보다 아주 적게 생긴 것은 맞다”며 “다만 재감염과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두 번째 양성 판정 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방 센터장은 “재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확실하다고 할 근거는 없다”며 “다만 이 환자의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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