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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기소내용 수긍못해"…보석요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사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며 기소내용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유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대표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이날은 유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 대표는 지난 4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유무죄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의 수사인지도 모르고 조사에 임했다"면서 "구치소에서 공간이 부족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5분의 1도 반입을 못 한 상태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에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석을 허가해주면 어떤 보석 조건도 성실히 지키겠다"며 "재판 방어권 행사 말고는 재판에 누가되지 않게 다짐하겠다"고 호소했다.

유 대표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가 충실히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이라며 "저희가 보석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어권 보장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했다고 인정할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유 대표가 자백하던 일부 범죄사실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리가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한 석방 명분은 근거가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재판은 몇 년 동안 장기간 진행됐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을 뿐 장시간 심리를 이유로 보석 석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증거인멸 염려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유 대표는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유능한 변호사로부터 변호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유 대표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 추가기소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유 대표 측은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임무 위배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경영상 판단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 대표 측은 기존 기소건에 대해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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