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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자매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호를 위반하고 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이 A씨(2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도주 우려있다" 구속영장 발부 #경찰, 운전자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통계청 천안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9·여), C씨(44·여) 자매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자매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를 뒤늦게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부주의한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를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청구역 앞에 설치된 LED 바닥 신호등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중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 뉴스1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청구역 앞에 설치된 LED 바닥 신호등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중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 뉴스1

 조사 결과 동생 C씨는 개업을 앞둔 언니 B씨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며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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