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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 10명 중 3명은 연명의료 중단…40·50대 '스스로 결정' 많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연합뉴스

암 사망자 10명 중 약 3명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미만 환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3명 중 1명으로 가장 높았다.

2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의연)이 발표한 ‘연명의료 중단 현황 파악’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 총 5만4635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 중 연명의료를 유보 및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망자는 1만4438명(26.4%)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연령대별로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비율이 높았다. 65세 이상에서는 3만8492명 중 8968명(23.3%)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65세 미만에서는 1만6143명 중 5470명(33.9%)이 중단을 결정했다.

연명의료 결정을 선택한 주체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가족선택이 아닌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암 사망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분석에 적합한 연명의료 결정 암 사망자 1만3485명 가운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힌 경우는 7078명(52.5%)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전원의 합의 또는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향을 추정하는 '가족 작성' 방식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6407명(47.5%)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 비율은 특히 중년층에서 가장 높았다. 40·50대 환자의 자기 결정 비율은 60~6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최소 34%, 최대 58%로 집계됐다.

자기 결정 환자는 가족작성 환자와 비교해 중환자실 및 응급실보다 호스피스 병동 이용 빈도도 높았다.

자기결정에서는 42%, 가족작성에서는 14%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했다. 반면 중환자실(자기결정 13% vs 가족작성 33%)이나 응급실(77% vs 82%) 이용빈도는 가족작성 암 사망자에서 더 높았다.

보의연은 암 사망자에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 비암의 경우 말기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임종기로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노인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의원보다 상급 종합병원(44.2%)에서 진행된 점,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사 공유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은 한계로 꼽혔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연명의료 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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