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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아들 폭로 당직병, 내일 서울 모처서 극비 면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성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 A씨를 22일 면담한다. 21일 윤창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직병 관련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A씨)은 지난 14일 오후 1시 “신분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에 해당하는지를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22일 신청인 면담 및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서면 답변서를 냈다.

2017년 6월 25일 카투사에서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2017년 6월 25일 카투사에서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연장)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권익위는 당초 18일에 면담하려고 했지만 A씨가 연기를 요청해 22일로 조율했다. 신청인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면담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만에 하나 A씨가 면담을 미루면 곧 다시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5일 검찰에 신청인의 수사 협조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추 장관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1차(5~14일)·2차(14~23일) 병가를 냈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으로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단독범"이라고 했고, 일부 네티즌이 SNS 메시지를 통해 폭언 등에 가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 14일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 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보호신청 접수 건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2011년 첫 시행한 이래 올해 8월까지 10년 간 224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건(인용 2건), 2012년 5건(인용 1건) 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013년 13건(인용 4건), 2014년 3건(인용 1건), 2015년 9건(인용 2건), 2016년 12건(인용 5건) 이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9건(인용 7건)→2018년 33건(인용 6 건)→2019년 76건(인용 13건)→2020년 8월말 기준 52건(인용 14건)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의 각종 비리가 곯아터지면서 공익신고 및 보호신청이 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윤 의원 지적에 권익위는 “2017년 이후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증가”라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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