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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항소에...檢도 "징역22년 부족" 여행가방 살인사건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심 징역 22년 선고…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천안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법원에 항소장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계모도 항소

 21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살인·아동복지법 위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2·여)에 대한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생명을 잃었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6일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6일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가방에 감금한 것이지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와 도구, 반복성 등을 판단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B군의 유족은 “(피고인은) 22년 뒤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라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22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울먹였다.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9)을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여행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했다.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도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힌 지 7시간쯤 지난 오후 6시45분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서 쭈그리고 있던 B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오후 7시25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1일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1일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6월 26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일(범죄)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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