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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검찰편 든다" 말 들은 추미애 "경찰 반사이익 안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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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검찰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수사준칙은 그 (상위) 법률의 소관부가 법무부다.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검찰을 비호하는거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 조정에 있어 “너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김 의원)는 공개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검찰에 대해 굉장히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검사를 다독이거나 아우르기 위해서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없이 이렇게 하느냐”고도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이 오히려  검찰 힘 빼기를 막아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추 장관은 “아마도 (논란은) 수사준칙에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주관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도 법무부 소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합의 문헌에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기로 돼 있었던 거다. 다만 향후 개정을 할 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추 장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이 일기 전인 지난 6월에도 법사위에서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되는 것 아닌가”(송기헌 민주당 의원)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지나치다.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쏘아붙였던 추 장관은 이날은 큰 감정동요 없이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중 하나가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는 논리였다. 추 장관은 “개혁으로 가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가 집중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 경찰로 (경찰권이) 분산되고 수사 경찰·행정 경찰이 분화되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저는 더 신속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현재의 검사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하는 것은 없다”는 추 장관 항변은 “(추) 장관이 검찰 측 방어 논리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법사위 소속 보좌진)는 민주당 내부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지난해 말 통과시킨 공수처 설치안이 국민의힘 등 야당 반대로 사실상 무력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은 돼 있는데 시행을 못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번 공수처법 집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김용민안은 공수처 추천위 구성 권한을 정한 부분을 여당 2명, 야당 2명이 아닌 ‘국회에서 4명’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에 포함하는 백혜련·박범계안도 추후 법사위에서 함께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강경파가 주장하는 ‘9월 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9월 중에 공수처법 야당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10월은 국감 기간이라 사실상 불가능하고 11월은 예산국회다. 조속한 심사를 원한다”고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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