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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경비실서 썩고있던 굴비...추석택배 이렇게 보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를 분류 중인 택배 노동자들. 뉴스1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를 분류 중인 택배 노동자들. 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에게 굴비를 택배로 보냈다. 지인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상자에는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받았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택배 상자는 경비실에 있었고 굴비는 이미 상해있었다.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에게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배송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2018년 모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할인받아 192만원에 샀다. 산 지 한참이 지나도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거부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을 맞아 피해가 집중되는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와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사용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 기간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9~10월 소비자 상담은 택배의 경우 매년 1000건 이상, 상품권의 경우 매년 500건 이상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도 적게는 25건, 많게는 64건까지 발생했다. 택배는 물품 파손 및 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고 분실(37.6%)이나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주로 접수됐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8%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12.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11.9%),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4.9%) 순이었다.

유효기간 지나도…발행일 5년 경과 전엔 90% 환급 

택배 피해를 예방하려면 물건을 보내기 전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배송 예정일을 미리 알려서 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배송 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신선식품 등 부패ㆍ변질하기 쉬운 물품은 추석 이후에 보내는 게 좋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물품 가격과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격 할인을 내세워 대량 구매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업체 현황정보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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