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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업 철회했지만…추석 기간 소비자 피해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추석을 앞둔 지난 17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밤사이 전국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제공. 뉴스1.

추석을 앞둔 지난 17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밤사이 전국에서 들어온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제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배송 지연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택배노조가 분류 작업 거부 계획을 철회하면서 배송 대란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명절 선물 배송량이 많은 9~10월 택배 관련 피해가 잦은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17년 1865건, 2018년 1678건, 지난해 113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1000건은 꾸준히 웃돈다. 명절 기간이 아닌 때엔 1000건(2개월 기준)이 넘지 않는다. 9~10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역시 2017년 679건에서 지난해 512건으로 감소했지만, 이 역시 명절 기간에 피해가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택배 소비자 피해는 물품 파손이나 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다. 농수산물·냉동 식품 등은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대량 구매했는데 업체가 이를 보내주지 않거나, 상품권을 사용 후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

피해를 본 소비자라면 사업자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한 즉시 사업자에 이를 알리라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이미 택배 계약을 맺어 배송을 신청했다면,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해 배송일을 바꾸거나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피해 상담·구제 등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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