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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문닫자 라운지바 들썩…경찰 뜨자, DJ는 사이렌 울렸다

중앙일보

입력

'불토'인 20일 오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라운지 바에 경찰이 출동했다. 바에서 600m 떨어진 인근 파출소에 “라운지 바에서 사람이 잔뜩 몰려 춤을 춘다”는 신고가 접수돼서다.

중앙일보가 제보받은 라운지 바 영상에 따르면 이날 라운지 바에서는 젊은 손님이 일반 클럽과 다를 바 없이 춤을 추며 술과 음식을 나눠마셨다. 손님 약 500명이 일어선 채 밀집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했다. 손님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오전 1시와 2시 30분 두 차례 라운지 바에 출동했다. 20분간 방문객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업장 내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자 손님들은 밖으로 빠져나왔고, 클럽 음악은 꺼졌다고 한다. 경찰은 '떨어져 있으라'는 수준의 계도만 하고 돌아갔다. 경찰이 떠나자 일부 손님은 "경찰 갔대!"를 외치며 다시 업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라운지 바에 있었던 A씨(31·강남구)는 "갑자기 DJ가 사이렌을 한 번 틀더니 음악을 잔잔하게 바꿨다"며 "직원들은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구 직원이 경찰을 보면 곧바로 신호를 주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테이블당 500만원인데 벌금 300만원

해당 업소와 같은 라운지 바는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마시는 '일반음식점'이다.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할 수는 없는 곳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진 이유다. 하지만 보란 듯 방역 지침을 어겼다.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관계자는 "클럽이 문을 닫자 '클럽화'한 라운지 바들이 입소문을 탔다"며 "이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클럽 가에서 일하던 DJ도 모두 라운지 바로 옮겨왔다"며 "해당 라운지 바의 경우 테이블 하나 가격이 500만원부터 시작했다"고도 전했다. 일반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은 300만원이다.

 ’라운지바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 춤을 추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 경찰이 왔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빠져나왔다. [독자 제공]

’라운지바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 춤을 추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 경찰이 왔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업소 밖으로 빠져나왔다. [독자 제공]

경찰 "거리두기 안 돼…구청 전달했다"

경찰은 "매일 현장에 나가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며 "해당 라운지 바의 경우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구청에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원이 도착하면 현장을 볼 수가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현행범 체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남구청 측은 "해당 라운지 바에 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적발을 하더라도 행정처분 혹은 고발을 통한 조치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반음식점의 편법 영업 신고 건수가 많은 데다 감염병법 위반 혐의를 잠입해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라운지 바 앞에 서 있는 경찰차 [독자 제공]

20일 오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라운지 바 앞에 서 있는 경찰차 [독자 제공]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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